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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가능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1년 안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군 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병원에서 치료 기간을 6개월 이하로 판단했더라도,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대 지휘관 등이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